국민은행 전세금 안심대출, 5% 미만 계약금으로도 가능할까?

국민은행 전세금 안심대출, 5% 미만 계약금으로도 가능할까? 최근 국민은행 전세금 안심대출을 신청하려고 서류를 준비하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저는 현재 계약은 다 마쳤지만 아직 대출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다가 보니 대출 신청 서류 중에 보증금 5%를 냈다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계약금을 5% 미만으로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국민은행 전세금 안심대출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국민은행 전세금 안심대출은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5% 미만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현재 상태로는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통해 대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전세금 대출 신청 방법

1. 계약서 수정 또는 새로 작성하는 방법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다른 금융기관 대출 상품 고려하는 방법

국민은행 외에도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전세금 안심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기관마다 계약금 비율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금융기관의 상품을 알아보고 5% 미만 계약금 조건을 만족하는 상품을 찾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세요.





국민은행 전세금 안심대출 필요 서류

계약금 비율 조건을 충족한다면, 국민은행 전세금 안심대출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본인 신분증
  • 공인중개사 중개된 임대차계약서 원본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전입세대 열람내역
  • 건축물대장
  • 기타 서류
  • 참고: 필요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서류 목록은 국민은행 지점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이 글을 통해 국민은행 전세금 안심대출 신청 시 계약금 비율 조건과 필요 서류에 대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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