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생계지원금 최대 몇 번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하며, 각 지원 항목별로 최대 지원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1. 지원 항목 및 최대 지원 횟수
구분 | 지원 내용 | 최대 지원 횟수 |
---|---|---|
생계 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 1인 가구 기준 월 713,100원, 4인 가구 기준 월 1,833,500원 지원. | 최대 6회 |
의료 지원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 서비스 지원.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포함 최대 300만 원 이내 지원. | 최대 2회 |
주거 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 거처 제공. 지원 상한액 내에서 실비 지원. | 최대 12회 |
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 최대 6회 |
교육 지원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지원. | 최대 2회 |
그 밖의 지원 |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동절기(10월~3월) 연료비는 월 150,000원, 해산비는 700,000원, 장제비는 800,000원, 전기요금은 최대 500,000원 이내에서 각 1회 지원. | 연료비는 최대 6회, 기타는 각 1회 |

2.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위기 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 화재 등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1,671,334원, 4인 가구는 약 4,297,434원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600만 원 이하(주거 지원의 경우 800만 원 이하).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서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주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정확해야 하며, 허위 정보 제공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위기 상황 증명: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변경 사항 신고: 지원 기간 중 소득이나 재산 상태, 가구 구성원의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최대 지원 횟수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상담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현명한 지원을 위한 체크포인트!
- 지원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필요 서류 사전에 준비
- 지원 신청 시 정확한 정보 제공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는 최대 지원 횟수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