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급여 받는 방법 간단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월급날 통장 잔고 보고 놀란 적 있으시죠? 저 역시 그런 경험이 많은데요.. 돈 들어올 곳은 없는데 나갈 곳은 왜이렇게 많은지ᅲᅲ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 하는 미지급 급여 받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미납급여란 무엇인가요?

월급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임금지급기일(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 서식민원 → 기타서식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신청서 를 클릭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수)




어디다 신고하나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조 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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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회사에서 받지 못한 급여를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들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시간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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