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려 10년이나 이자 없이 말이죠. 임대 주택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택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으며, 나머지 보증금은 추가 지원으로 일부 해결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에서 공급되는 무이자 장기안심주택 입주 대상자 모집에 대해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세요!
Contents
장기안심주택이란 무엇인가요?
구 분 | 기 존 | 확 대 | 비 고 | |
---|---|---|---|---|
일반공급 보증금최대지원액 | 4,500만원 | 6,000만원 | 특별공급은 기존과 동일(최대 6천만원) | |
입주대상자 소득기준 | 별도 완화기준 없음 | 1인·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 입주 수요가 많은 1~2인 가구 고려 | |
대상주택 전세보증금 상한 기준 | 3억 8천만원 | 4억 9천만원 | 최근의 서울지역평균 전세가격 반영 | |
공급유형 | 일반공급, 특별공급(신혼부부) | 일반공급, 특별공급(신혼부부, 세대통합) | 세대친화·가족친화 기반 마련을 위한 세대통합 공급유형 신설 | |
추가 | 반지하 거주 가구 대상 이주 지원 | – | 지상층 이주 시최대 40만원까지이주비용(이사비) 추가 지원 | 반지하 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대상 |
장기안심주택은 일반적인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과는 다르게, 실제 주택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장기안심주택은 10년간 이자 걱정 없이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이자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4억 9천만 원 한도로, 신용도에 관계없이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4,500만 원까지만 가능하네요.
나머지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남은 입주자 본인 부담금은 이렇게 추가 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공고문을 보시면, 남은 보증금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라고 하는데요. 물론 개인 상황에 따라 세부 조건은 달라질 수 있지만, 주택도시기금과 중복 지원 가능하다고 하네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 연 2% 대의 저금리로 임차보증금의 70%~80%까지 지원되며, 1억 2천만 원에서 많게는 3억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 거기에 장기안심주택에 6천만 원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주택을 선택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거주용 주택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상가주택,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모두 가능해요. 다만, 부채비율이 너무 높은 주택이나 위반축물 등은 선택할 수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 그리고 선택 가능한 면적은 기본적으로 전용 85㎡ 이하여야 하는데요. 참고로 화면에 보이는 아파트가 전용 면적 84㎡ 정도 크기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 다만, 단독가구는 전용 60㎡ 이하만 제한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 크기가 59㎡ 이니까, 결코 작은 크기는 아니니까, 혼자 사는 분들도 큰 집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임대 방식은 기본적으로 전세 형태로 가능하지만, 입주자가 원한다면 보증부 월세 형태로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주택 물색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얼마나 공급되고 어떻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급 대상은 총 2,000호가 되는 대규모 모집 공고로, 일반공급 1,800명,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100명, 세대통합형 1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잘 알겠는데, 세대통합형은 잘 알려져 있지 않죠. 다음은 세부 신청 자격을 설명드릴게요.
세부 신청 자격은?
신청 자격은 일반, 신혼부부, 세대통합형 순서로 설명드립니다. 일반 공급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자산 기준은 보유한 부동산 합산 기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산 기준은 총자산이 아닌 모든 부동산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동산만 없다면 자산 요건은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일반공급) | 4,024,660원 | 5,505,913원 | 6,718,198원 | 7,622,056원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특별공급) | 4,695,437원 | 6,506,988원 | 8,061,837원 | 9,146,467원 |
소득 100% 이하의 기준은 이 정도인데요. 혼자 사는 분이라면 월소득 402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550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671만 원 이하 정도입니다. 다음은 특별 공급을 알아 볼게요.
특별 공급(필독!)
- 먼저 신혼부부는 서울시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 기본적으로 일반 공급의 신청 자격과 동일하나, 월평균 소득만 120%로 완화되었어요. 120%는 이 정도인데요. 2인 가구는 650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806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세대통합형은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네요. 다만, 세대통합형은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 조부모님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만약 신청자가 공급 호수보다 많이 신청할 경우, 다음 가점에 합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가점은 나이가 많을수록, 부양 가족이 많을수록, 서울시에 오래 거주한 사람, 미성년 자녀 및 사회 취약 계층에게 부여됩니다. 지난 1차, 2차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당첨자 커트라인을 보면, 1차 모집대 커트라인은 4가점 2점, 2차 모집대는 4가점 1점이 커트라인이네요. 이전 공고대는 4,000호를 모집하면서 약 3,700명이 당첨되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언제 어디서 신청하고 언제 발표되나요?
신청 기간은 2024년 12월 26일부터 12월 29일까지 SH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공고문 후면에 첨부되어 있는 서류들을 등기우편으로 2024년 1월 5일까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 공급일정은 나오는데로 알려드릴께요)
입주 대상자 발표는 2024년 3월 15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당첨자 발표 후 1년 이내에 입주하실 주택을 직접 물색 후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하네요.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장기안심주택의 입주 후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으니, 2년마다 입주자격에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계속 지원됩니다.
만약 이사를 가고 싶은 경우, 10년간 총 4회만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만약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600-3456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울에서 공급되는 2023년 제 3차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 대상자 모집 공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무이자 보증금 지원과 주택도시기금까지 함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임대 알리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버팀목 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기금 누리집(홈페이지)→ 개인상품→ 주택전세자금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
- 오프라인(방문) 신청: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각 지점
관련자료 함께 읽어보기!
`장기안심주택 사업 대폭 확대… 보증금 최대 6천만원 무이자 지원
[연 1%금리]전세자금 마련 고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해결하세요!
전세자금 고민인 청년은 보세요 |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결론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다면, 무이자 전세 보증금 지원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이자 전세 보증금 지원을 받으면, 내 집 마련의 꿈을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