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할 때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죠. 그 중에서도 장기수선 충당금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장기수선 충당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꼭 돌려받으세요!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용이에요. 건물의 안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이죠.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 의무자
납부 의무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입자가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장기수선 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돌려받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이사를 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돼요. 만약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장기수선 충당금 Q&A
Q : 장기수선 충당금은 모든 공동주택에 부과되나요?
A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식 공동주택,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건물인 공동주택에 부과돼요.
Q : 장기수선 충당금은 얼마나 부과되나요?
A : 공동주택의 규모, 시설의 노후도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해당 주택의 관리규약을 확인하거나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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