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혼인, 전입신고, 매도 시기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1. B가 평택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세를 주고 31년도에 매도하려는 경우
혼인신고 전
A가 소유한 동탄 아파트는 B의 소유가 아니므로, B는 평택 아파트만 소유하고 있다고 간주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전에는 1주택자로 간주되며, 평택 아파트를 31년에 매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27년 5월 혼인신고 후, B는 A의 동탄 아파트와 본인의 평택 아파트 두 개를 소유하게 됩니다. 혼인 후에 두 주택이 합산되므로,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 중 하나를 매도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먼저 취득한 주택(이 경우 A의 동탄 아파트)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혼인 후 31년에 B가 평택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B는 2주택자로 간주되며, 동탄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는 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2. B가 평택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31년도에 입주하고, A의 동탄 아파트를 매도하려는 경우
혼인신고 후
B가 31년도에 평택 아파트에 입주하고, A의 동탄 아파트를 매도하려는 경우, 동탄 아파트 매도 시점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혼인 신고 후 27년 5월부터 B는 2주택자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2주택자가 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 처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탄 아파트를 매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동탄 아파트의 보유 기간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탄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즉,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동탄 아파트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B가 소유한 평택 아파트는 2주택자가 된 시점에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종합 의견
1번에서 B가 혼인신고 전, 평택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후에 2주택 상태에서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2번에서는 평택 아파트에 입주하고 A의 동탄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동탄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탄 아파트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 아파트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보유 및 거주 요건, 혼인 시기와 신고, 매도 순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